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.


지원대상


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,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.

  • 근로자수 10명 미만은 종사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
  • 근로자수 10명 이상은 종사자만 지원


지원수준


사업주, 예술인,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80%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.

각각 월 최대 14,720원씩 지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