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.
지원대상
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,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.
- 근로자수 10명 미만은 종사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
- 근로자수 10명 이상은 종사자만 지원
지원수준
사업주, 예술인,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80%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.
각각 월 최대 14,720원씩 지원합니다.
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.
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,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.
사업주, 예술인,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80%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.
각각 월 최대 14,720원씩 지원합니다.